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356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440,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440,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