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508 (1993.10.22)
세목
조특
요 지
과세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에 세척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폐알루미늄 등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호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의2【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74조의3 및 동령 제58조의2 제 3항제1호에 의하면 고철은 재활용 폐자원에 포함되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부가46015-135(1993.07.26)에 의하면 폐알미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8조의2 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이상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폐알미늄이 고철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인 상공자원부 제철과에 질의하였던바,
별지 회신 내용과 같이 고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동종의 업체가 원자재로 사용하고있는 알미늄은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금속으로서 최근에는 국내 폐알미늄을 회수하는데 원가상승의 요인(인건비 상승등)이 발생되어 폐알미늄도 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국내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재활용을 하지 않고 버려짐으로 인하여 환경 파괴 및 폐자원의 수입을 가속화 시켜 많은 외화 낭비등의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폐알미늄이 상공자원부의 의견과 같이 고철에 해당되어 동법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본건 질의에 대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