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9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47,394,020원과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47,394,020원과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