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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9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47,394,020원과 그 중 47,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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