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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8 2018고단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06:53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4 세) 의 일행들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일행이 다가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행인인 피해자 G(2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가. 제 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나. 제 2 범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말다툼을 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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