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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40 | 양도 | 1989-05-15
문서번호

재산01254-1740 (1989.05.15)

세목

양도

요 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3495, 1985.11.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

가. 같은 계열회사로 인사명령을 받아 가는 경우.

나. A회사에서 B회사로 스카웃 되어가는 경우(A회사에서 사직하고 타도 B회사에 입사)

[질의]

가. 위 두가지 모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위 “나”항의 경우 해당되면 세무서에 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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