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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 | 법인 | 2006-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9(2006.11.10)

세목

법인

요 지

1차 농산물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으로부터 구입시 계산서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됨

회 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농산물을 공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차 농산물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으로부터 구입시 계산서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적격증빙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1차 농산물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으로부터 구입시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22601-1414, 1988.08.11

【제목】

면세포기하고 내국신용장 공급시 세금계산서교부함

【요약】

면세포기신고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재화 공급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인 사업자에게 납품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지를 질의함.

【회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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