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46015-167 (2001.07.05)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 적용대상 숙박용역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객실요금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봉사료, 룸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등 기타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관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중 객실요금에 한하여 200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호텔이용시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o 현행 규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객실요금에 한정되어 있으며, 봉사료는 숙박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별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함.
* 종전(1994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시에도 봉사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재경부 예규 46015-8, 1994. 1. 11)
〈을설〉 영세율을 적용함.
o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용역 등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
o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에 일률적으로 가산되는 봉사료는 별도의 개인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숙박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서 숙박요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음.
〈병설〉 을설에 따라 영세율 적용하되 예규변경일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o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