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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8.11 2019가단114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경남 함양군 D 대 173㎡ 중 각 1/19 지분에 관하여 2016. 4.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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