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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64,265,27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추징금이 산정이 위법하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안마업소에 대한 2012. 6. 2.부터 2014. 7. 23.까지의 각 카드사의 카드매출거래 내역의 합계액이 259,124,091원에 이르는 점, ② 성매매 알선으로 받은 130,000원의 돈 중 50,000원은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23,000원은 안마사에게 주어 나머지 약 40,000원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조사당시 “총 수익금 중 약 25%를 제가 가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위와 같은 카드거래 내역 및 피고인의 검찰진술을 토대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추징금 산출근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급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 일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성매매알선 행위의 범행으로 얻은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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