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9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유사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 절도미수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