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 조특 | 2015-10-02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2015.10.02)
세목
조특
요 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이후 2011.1.28. 개정된동 규정에 의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
-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주)□□□□(“질의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관계기업으로 연도별자산총액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