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08.31 2012노32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시 무죄부분) (1) 피고인 C, D, E, F(이하 ‘피고인 C 외 3명’이라 한다)는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 L이 시행하려던 대구 M 아파트 사업(이하 ‘M 아파트 사업’이라고만 한다)에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다.

(2) ① 2006. 6. 26.자 채권자 C, 채무자 N 명의의 약정서(이하 ‘제1약정서’라 한다), ② 2006. 6. 27.자 채권자 F, 채무자 N 명의의 약정서(이하 ‘제2약정서’라 한다), ③ 2006. 6. 30.자 채권자 E, 채무자 N 명의의 약정서(이하 ‘제3약정서’라 한다), ④ 2006. 5. 26.자 채권자 D, 채무자 N 명의의 약정서(이하 ‘제4약정서’라 한다), ⑤ 2006. 5. 30.자 채권자 C, 채무자 N 명의의 약정서(이하 ‘제5약정서’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 B, A이 위조한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의 위증 중 약정서 보관 진술 부분(이하 ‘제1위증’이라 한다) 및 피고인 B의 제4, 5약정서 위조 및 동행사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의 무고, 위증 중 투자관련 진술 부분(이하 ‘제2위증’이라 한다) 포괄일죄이어서 이유부분에서만 무죄로 판단되었다. ,

위증교사, 제1 내지 5약정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B의 무고, 위증, 위증교사, 제1 내지 3약정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C 외 3인의 위증,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제1위증의 점) 피고인 A은 M 아파트 사업 및 제1 내지 5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2006년도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