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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21가단51128
건물인도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강원 원주시 D 철골조 평 슬래브 지붕 2 층 건물의 1 층 중 별지 1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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