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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31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2009. 9. 30.경 한국토지공사(現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공사’라 한다)에서 E으로 퇴임한 후, 2009. 10. 15.경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5. 4. 1.경부터 G공사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은 2009. 9. 4.경부터 2011. 3. 4.경까지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I(現 주식회사 J, 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산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H의 성남 K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과 H은 2009. 6. 20.경 성남시 분당구 K 도시개발지구(1,292,000㎡)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K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I 간에 도시개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지 방식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LH공사는 2009. 7. 29.경 성남시에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성남시는 2009. 10. 1.경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LH공사에 통보한 다음, 2009. 10. 5.경부터 2009. 10. 19.경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공고공람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H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2009. 10. 21.경 및 2009. 11. 18.경 성남시에 총 2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성남시는 ‘LH공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절차 진행 중이므로 제안을 중복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그리하여 H은 LH공사로 하여금 위 사업에서 자진 철수하도록 하고, 성남시로 하여금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민간개발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하여, LH공사, 성남시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LH공사 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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