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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나31119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초등학교 교사 동 그린 리모델링 증 ㆍ 개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 경 F 와 위 공사 중 철근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500만 원에 재 하도급하는 재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F가 2017. 1. 11.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17. 1. 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 상 지위를 인수( 이하 ‘ 이 사건 계약 인수 ’라고 한다) 하여 2017. 3.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3. 말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자재를 공급하고 원고 내지 F가 일용직 노무자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일용직 노무자에 대한 노무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월별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른 일용 노무비 합계는 37,282,600원(= 2017. 1. 분 14,660,320원 2017. 2. 분 14,685,680원 2017. 3. 분 7,936,600원) 이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7. 1. 26. 550만 원, 2017. 2. 6.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따라 2017. 4. 24. C에게 원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C은 2017. 4.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피고의 C에 대한 1,68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날 C에게 이에 대한 직불 동의서( 채권 양도 통지서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고 한다). 원고 및 피고와 C은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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