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07 2014노66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갈죄의 피해자 및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갈죄의 동종 전과는 없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8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문사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수협의 중도매인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여 수협과 거래하고 있는 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운영의 D신문사에 입사하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국기자협회 등록비 및 월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갈취 및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Q, AR, AS, Y, AT, AU, R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