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27 | 법인 | 1994-06-01
문서번호
법인46012-1627 (1994.06.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음 (잔금미청산)
○ 위 상가중 일부를 분양하여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관할관청의 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 하였음.
[질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가를 분양하여 잔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