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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27 | 법인 | 1994-06-01
문서번호

법인46012-1627 (1994.06.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음 (잔금미청산)

○ 위 상가중 일부를 분양하여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관할관청의 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 하였음.

[질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가를 분양하여 잔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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