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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41 | 소득 | 1995-09-16
문서번호

재일46014-2441 (1995.09.16)

세목

소득

요 지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됨.

회 신

1.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 명의를 전소유자 앞으로 두고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과는 다른 장기미등기(권리행사의 지체)에 해당합니다.2. 이러한 장기미등기 자산으로서 동 부동산의 취득일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07.01)전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실명법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는 부과 될 수 있습니다.3. 또한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경과내용

갑이라는 사람이 1988년 04월 09일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1988년 05월28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여 이를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잔금지급약정일은 1988년07월01일 이며 이날실제로지급되었음)

그러나 당시에 부동산의 명의를 을에게 이전시키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갑의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부동산실명제 때문에 부동산의 명의를 을에게 이전시키는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나. 질의내용

1) 장기미등기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

위와같은 상황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장기미등기에 해당되는지, 만일 장기미등기에 해당되면 세무상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문제

이 경우 갑은 1988년 04월09일 부동산을 취득하여 1988년 07월01일 양도하였는데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다음중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 1988년 07월01일 양도시기로 보아 1988년 04월09일부터 1988년 07월 01일 까지를 보유기간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계산하고 그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는 설

(을설)

- 1088년 07월01일 양도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장기미등기로 보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단서의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 까지의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5년 명의이전을 하는 현재를 양도시기로 보게되어 1988년 04월 09일부터 1995년 현재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설

다. 증여세 문제

이를 만일 명의신탁으로 본다면 명의신탁약정일이 1990년 06월30일 이전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 부담은 없는지 여부.

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벌과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는지 여부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90년 08월01일 법률제4244호로 제정되었으므로 이전의 행위에대하여 적용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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