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356,735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고속버스에서 근무하다가 라오스 비엔티안시에서 G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H을 알게 되어 동업을 하던 중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뒤 동업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7. 15.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G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라오스에서 오더를 30대 받아 놓았으니, 중고 F 고속버스를 싸게 경락받아 라오스에 운송한 뒤 비싸게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나온다. 버스를 사서 라오스에서 파는 데까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A 40%, 피해자 40% K 20%로 이익을 나누자. 이미 라오스에서 오더를 30대 받아 놓았으니 팔리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라오스에서 오더를 30대 받아 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2003. 7. 15.경 위 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03. 12. 23. 피고인 K이 위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로 전부 사용하였고, 위 회사의 추가 채무가 7,000만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본의 유입이 없어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13,900,000원을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9. 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9,053,6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L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