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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9 | 양도 | 2007-09-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69 (2007. 09. 05.)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 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005. 12. 31. 개정)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005. 1. 5. 개정)

3.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4. 선박 :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2005. 1. 5. 개정)

5. 항공기 : 제104조 제2호의 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2005. 1. 5. 개정)

주택법 제2조【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③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2005. 1. 5.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511, 2007.08.24.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636, 2006.08.02

【질의】

1. 99년도에 상속받은 주택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3. 양도소득기본공제 순서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1953, 2006. 6. 23.; 국심99부2809, 2000. 6. 15. ; 서면4팀-1276, 2006. 5. 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953, 2006.06.23

【질의】

(사례)

갑은 미국시민권자인데 1973.8.2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상속받은 토지가 있음. 상속받은 토지중에는 전, 답, 임야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택을 건축한 농가주택이 있는 대지가 있음. 갑은 상속받은 토지일부를 매도하였는데 전, 답은 경작하던 사람에게 대지는 그 대지위에 집을 짓고 50여년을 살고 있는 점유자에게 매도하였음. 그런데 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전, 답, 임야의 매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라고 하는데대지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나대지로 인정된다면서 비사업용이므로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함. 이 대지는 갑의 조부가 1948년에 5사람에게 임대하여 매년 지료로 백미 1가마씩을 받아왔음. 또한 대지면적은 건물면적에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함.

(질문 1)

위의 경우 대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법령의 근거는.

(질문 2)

자기토지를 임대료를 받고 타인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었을 경우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인정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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