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류이관량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2항 중 제4행의 ‘2010. 6.경’을 ‘2011. 6.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