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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1532 | 국기 | 2001-06-16
문서번호

제도46019-11532 (2001.06.16)

세목

국기

요 지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재조세46019-71<1999.11.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소세46019-71, 1999.11.12경정청구기한 경과후 경정결정에 관한 질의는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징세46101-1672, 1999. 7.12)이 타당함. 참고로, 세무서장의 경정결정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기회신문을 송부하니 참조바람.(참조)☆ 재무부 세조 46068-45(1993. 4. 23)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국세청 법인 46012-768(1996. 3. 9)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전) 제45조 제1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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