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2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07: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경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0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스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