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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54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902동 1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친구 소개로 대부를 받으려는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7일에 30만 원씩 11회 동안 330만 원을 상환하는 ‘일수’조건으로 연 84.6%의 이자를 받고, 같은 해

5. 13.경 과천시 E에 있는 ‘F회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피해자에 같은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해주고, 같은 해

7. 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지하철 역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해주어 연 34.9%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일수 계산법 첨부관련), 일수계산기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금내역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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