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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056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 조직검사 결과는 상피내암종(행동양식번호 행동양식 분류번호 ‘/0’은 양성을, ‘/1’은 경계성을, ‘/2’는 제자리성(상피내)을, ‘/3’은 악성을 의미하는데, 이 중 보통 암이라고부르는 질병은 행동양식 분류번호가 ‘/3’이 부여되는 질병을 말한다. ‘/2’가 부여되는 종양)으로 분류된다.

③ 이를 한국통계청에서 제시한 행동양식분류번호 표에 대입하면 상병분류번호는 D00-D09 항목에 해당된다.

이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해당되는 분류번호는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D09.0 방광(Bladder)에 해당한다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WHO 분류상 2004년판과 2016년판은 요로상피에 발생하는 종양에 대한 진단 기준이나 진단명의 변화는 없으며, 단지 저등급 상피내암 및 고등급 상피내암에 관하여 각 “M****/21” 및 “M****/23”으로 표현하던 것을 다른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과 마찬가지로 “M****/2"로 통일하였다는 내용이며, 이에 의하면 피고의 병명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암보험금 지급대상인 암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병리과 전문의가 일반적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감정한 결과이다.

나. 약관해석상 작성자 불이익 해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방광암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병리학적 진단만으로는 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이 정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해당하여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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