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설비에 대하여 1992.01.01이후 투자한 것의 금액 범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36 | 법인 | 1992-06-19
문서번호
법인 22601-1336 (1992.06.19)
세목
법인
요 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기타 에너지절약설비투자에 대하여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2중 기타설비의 개정규정(1992.03.03)에 의거 새로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기타 에너지절약설비투자에 대하여는 1992.01.0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71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설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설비명 : 에너지 절감효과가 10%이상인 에너지 절약설비
계약일자 : 1991. 10. 30
계약금지불 (어음만기일 1992. 03. 23)
일자 : 1991. 11. 30
투자완료예정일 : 1992. 06. 30
[질의]
상기사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에너지절약시설중 4 기타설비에 대하여 1992.01.01이후 투자한것의 금액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특정설비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