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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2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E”을 “G”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역류된 하수가 건물 외벽을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은 것이고, 결로에 의해서 물이 3~5cm가 고일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침수사고는 공공하수도의 역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감정과정에서 원고 측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4. 11. 21. 감정인이 건물 내부 조사 시 원고의 형인 H을 입회시키지 않고 피고 직원만 입회시킨 채 조사를 실시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조사 진행 시 소란을 방지하는 등 원활한 감정진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인수 당시의 상황을 질의하고 감정일 당시 누수 상태를 확인한 점, 최초 현장 조사 시에는 원고 측도 참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 사실만으로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건물 주변에 하수관 역류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물이 유출될 경우 지하에 동공이 발생되어 지반의 침하가 예상되는데, 이 사건 침수사고 발생 지역 주변에는 지반침하로 보이는 현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2013. 1. 8.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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