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322 (2012.05.23)
세목
법인
요 지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 「 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대리점 위탁공급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314(’12.5.22)호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세과-314, ’12.5.22.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 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갑”우유협동조합과 “을”학교는 우유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에 공급 및 대금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
○“갑”우유협동조합에서는 △△대리점에 계산서 발부하고 △△대리점에서는 “을”학교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경우에는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11…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법인세과-314(2012.5.22)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 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교부하는 것임
○ 국심2005서2397, 2006.02.02(일부발췌)
4) (중간생략) 따라서청구법인이 쓰레기봉투를 ○○○구청장을 대리하여봉투판매업소 등에 판매시에는 봉투판매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구청장을 공급자로, 봉투판매업소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대행업체인 청구법인은비고란에 부기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 봉투판매업소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하 생략)
○ 서면2팀-1812, 2005.11.09
법인(대행업체)이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경우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953, 2009.08.31
○○○가 ○○○○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국유수목장림 사업과관련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위탁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가 ○○○을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것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