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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1 2015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5: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강 송로 73번 길 49 ( 백석동 )에 있는 통마루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 종 전과, 음주 수치, 이동 주차 중 접촉사고로 단속되게 된 점 등 범행 및 단속의 경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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