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1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