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1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