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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2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제2 원심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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