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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베트남인인 피해자 B(여, 35세)는 2002.경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21:15경 광주 동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혼 및 아들의 국적문제로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건물 4층에 있는 주인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혼이 성립할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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