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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374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3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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