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6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는 2018. 4. 7. 울산 남구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9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2018. 4. 7.부터 2019.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의료법인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는 2018. 8.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9. 8. 31. 기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은 합계 103,7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0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06. 9.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유익비 2억 1,8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돈을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