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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302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인터넷상에 광고 수익금 등 영리를 목적으로 토렌트 공유정보 파일을 게시하는 D 웹사이트를 만들고 같은 해

8. 28.경까지 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D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녀석들’이라는 MBC 드라마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155,075개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영상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영상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D 사이트에 영상파일을 게시하는 회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포인트가 일정 점수 이상 적립되면 이를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D 사이트를 통해 ‘E’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갑동이(17회)’라는 tvN 드라마를 게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첨부 CD 내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1,201개의 영상저작물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영상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이트 분석결과 보고, 토렌트 시드 공유 사이트 사전조사 보고서, D 공유정보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화면 캡쳐 자료, D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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