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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10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8:3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가져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바빠서 못가니 손님이 직접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편의점 냉장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더니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맞아 볼래.”라고 소리치면서 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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