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변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011 | 상증 | 1994-04-14
문서번호
재삼46014-1011 (1994.04.1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책정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2.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