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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3:12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식당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D 그 랜 져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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