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1:50 경 서울 중구 약수 역 부근에서 서울 마포구 창 전로 26 강변 북로 서 강대 교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은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대한 최하 한의 법정형인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