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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85 | 양도 | 1993-04-23
문서번호

재일01254-1085 (1993.04.23)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7, 1992.03.17)내용을 참조붙임※ 재일01254-667, 1992.03.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동 ○○번지 23평 주택을 매입 8년을 살았음.

나. 1988년 ○○동 ○○번지 철도부지 무허가 건물 8평을 매입. 분식점을 했음.

다. 주택공사에거 1992년 07월14일 재개발로 지점 A.P.T. 공사가 진행중임.

재개발 규정상 A..P.T 권리 분양을 받게 되었음.

라. 1993년 07월중 무허가 관리처분이 된다고 함.

마. 무허가 관리처분이 된후에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여부.

바. A.P.T 준공, 등기 이전이 된후에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여부.

사. 주택이 매매가 잘않되며 근심을 하다가 질의함.

아. 언제 어떻게 해안 양도소득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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