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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24 2015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 지리에 있는 형산강 변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에스케이 3차 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고 합의 처리된 점, 약 2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한 차례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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