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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107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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