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38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81,815원 및 그 중, 11,929,232원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81,815원 및 그 중, 11,929,232원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