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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20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2.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어, 2013.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폭력성향을 발현하여 2013.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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