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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10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를 절취하며,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위 편취금 2억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위 손목시계 4개는 피해자 G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소액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사기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고, ② 절도죄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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