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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20:45 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먹자 골목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방학로 382에 있는 먹자 골목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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