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21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