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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121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순번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C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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