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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47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각 물품공급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대리점’란 기재 각 대리점에서 ‘운영기간’란 기재 각 운영기간 동안 각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유가공 제품을 공급받아 담당 지역 소재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매 및 위탁판매를 영위하였던 지역 대리점 운영자들이다.

원고

대리점 운영기간 D T 2002. 3. ~ E U 1991. 3. ~ G W 2007. 5. ~ H X 2002. 5. ~ I Y 2005. 8. ~ K AA 2003. 12. ~ L AB 2002. 1. ~ N AD 2005. 12. ~ O AE 2004. 1. ~

나. 전국대리점협의회의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5.경 피고가 2007. 10.경부터 2013. 5.경까지 불가리스 등 26개 품목에 관하여 대리점에 구입 강제(이하 ‘이 사건 구입 강제’라고 한다) 행위를 하였고, 2008년부터 2013. 7. 5.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사전 합의 없이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하는 이익 제공 강요(이하 ‘이 사건 임금 전가’라고 한다)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조사하였다.

피고의 일부 대리점주들은 피해대리점협의회를 구성하여 피고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구입 강제와 이 사건 임금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피고 및 그 대리점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피해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전국대리점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원고들은 모두 전국대리점협의회 소속이다.

다. 전국대리점협의회와 피고의 제1차 협상

7. 대리점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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