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15. 07:4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해병대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B(남, 27세)과 예전에 전화를 받지 않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남, 27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13.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