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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노11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호자로서의 양육ㆍ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를 배상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전력을 제외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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